‘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처벌 요구할까…경찰, 김여사 처벌의사 확인 예정

면책특권 조건인 ‘직무상 발언’으로 해석할지도 관심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김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말하며 시민단체 등에 고발 당했다.

 

1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15일 전 의원을 직권남용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전 의원은 해당 발언 전만 해도 득표율 6위로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김건희 살인자’ 발언 이후 민주당 강성층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으며 2위로 선출됐다.

 

김건희 여사. 뉴시스 

고발장에 모욕 혐의가 포함된 만큼 경찰은 김 여사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며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86년 신민당 유성한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면책특권을 인정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전 의원도 면책특권에 기대 삼성 X파일 사건의 ‘떡값’ 의혹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막말 방패막’이 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2019년 국회 공청회에서 ‘5∙18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에 대해 ‘직무상 발언’으로 해석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놓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막말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경찰이 김 여사의 처벌 의사를 묻고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국회에서 사익을 위한 막말이 난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의원을 고발하고,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