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딥페이크 문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과 맞닿아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람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영역에서 고민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말 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4-09-10 17:00:30/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 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얼굴은 특정인이더라도 몸은 다른 사람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생성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맞닿는 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근본적 이념을 반영해 법 개정 수요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고객 신용정보 국외 이전’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등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에 약 540억건의 고객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 중이다.

 

고 위원장은 “3개 회사 간에 어떤 관계이고, 데이터 흐름이 어땠는지 등 법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른 주요 간편결제 업체인 네이버페이나 토스 등은 현 시점에는 조사계획을 갖고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됐던 월드코인과 관련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고 위원장은 “조만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 ‘테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