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임신부야” 속옷에 마약 숨기고 ‘슬쩍’ 공항 검색대 통과하다가...

클립아트코리아

 

속옷에 마약을 숨기고 자신을 임신부라고 속인 뒤 공학 검색대를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64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마약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2명과 함께 범행을 계획해 필로폰 250g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출입국 검사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 등을 피했다. 그는 당시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 등에 필로폰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몰래 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에 유통됐다. 나머지 130g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하고 있다가 공범이 체포되면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같이 받았다. 다만 A씨 측은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