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 살고 나오면 돼” 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피해자 측 변호인 “중상해 아닌 더 엄중한 처벌 필요”
유가족 “억만금을 준다고해도 피고인 용서할 수 없다”
(왼쪽)상해를 입기 전 피해자의 모습. (오른쪽) 다치고 난 뒤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유족제공.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20)씨는 중학교 시절의 친구인 B(20)씨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B씨는 뇌사 상태로 투병 중이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혐의를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1년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태도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친구들의 탄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법정구속 이후 태도가 변했다면, 반성의 여부는 감형을 위한 양형 인자로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의 요청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딸이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누워 있으며,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5년 남았다고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딸이 깨어나서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B씨의 어머니는 “저희 딸이 잘못되면 피고인은 살인자가 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겠지만 저는 딸을 하루라도 더 만지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녀는 “즐거웠어야 할 여행에서 딸의 인생과 목숨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방청석에 있던 B씨의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의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며, 매일 장례를 치르는 악몽을 꾼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아무리 바라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흐느꼈다.

 

그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무리 엄중한 형을 받더라도 시한부 딸을 보는 부모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이다. 10년도 모자라니 부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폭행하고 내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상태로 남아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당시 19세였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복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16일에 재판을 속행하고,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