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BJ 후원하다가...’ 질식사시킨 40대 “억울하다” 호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평소 자신의 후원하던 2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44)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자신의 전 아내 C씨와 공모해 피해자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을 후원했다. 이에 B씨는 지난 3월 초부터 A씨와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14일 B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튿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화방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살인을 저질러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인터넷방송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가장 후원을 많이 한 이른바 ‘회장’이었다”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점과 둘 사이 원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 또한 최후변론에서 “과거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119 신고를 못 하고 도망쳤다”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살해할 어ᄄᅠᆫ 행각도 한 적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행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선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는 A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290만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꾸라’거나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월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