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번화가인 서면교차로 등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난폭 운전을 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폭주족 주범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과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가림) 혐의로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2시를 전후로 2시간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오토바이 20대를 동원해 곡예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구청을 비롯해 광안리해수욕장과 수영교차로 등 부산시내 도심 도로를 떼 지어 다니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배달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라이더들과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폭주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의로 오토바이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번호를 가리거나, 번호판을 떼 내는 등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 중 일부는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중고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폭주족들의 이동 경로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테이프 부착 전 오토바이 번호판 일부를 식별했다. 특히 개별 오토바이에 부착된 특징적인 부착물에 착안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6개월 만에 폭주족 전원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또 폭주를 도모했던 카카오 오픈 채팅방 운영자와 오토바이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모두 검거했다. 이들 중에는 무면허 운전자를 비롯해 미등록 오토바이와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 주범인 A씨가 올해 삼일절 대구에서 발생한 폭주행위에 가담하고, 당시 폭주 영상을 촬영해 공유·배포하며 다음 폭주까지 계획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온라인 내 익명으로 폭주 모의를 할 경우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폭주행위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