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신생아 5명 입양...“사주 마음에 안 든다” 유기한 40대 부부

클립아트코리아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입양한 뒤 유기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및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여성 B씨(48)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접근해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을 지불하고 아이들을 입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중 2명의 아이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출생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했다. 이후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B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 날짜에 출산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관할 구청이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에는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 부부는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재혼 부부였으며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유기·방임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를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있었다”며 “실제로 양육할 목적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