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한 승객 태운 채 이륙한 비행기…'공포의 11시간'

승무원 귀걸이 날아갈 정도로 폭행…승객 '공포'
경찰 신고 등 조치없이 비행 강행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2024.8.19 아시아나항공 제공

이륙을 준비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여성 객실 승무원 A씨가 한 외국인 남성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항공기 이륙이 임박한 상황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남성 승객 일행을 제지하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는데 A씨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가 날아갈 정도였으며, 다른 승객들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해당 사안은 즉시 사무장에게 보고됐으나, 계류장으로 되돌아가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통상 기내 폭행 발생 시 이뤄지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행기가 그대로 이륙하면서 A씨는 11시간 동안 가해 승객과 함께 비행해야 했다. 사무장은 비행을 마친 뒤에도 미국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회사에는 “장애인 추정 승객이 팔을 휘두르다가 승무원이 맞았다”고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A씨와 사무장을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 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