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공소시효 前 표결 처리” 與 “절차 잘못”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강행

金 ‘공천 개입 의혹’ 수사대상 포함
與 “대정부질문기간 표결은 부당”
野 해병 특검 ‘3자 추천안’도 갈등
與 “野 입맛대로 비토권 가능” 반발
“만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대정부질문 일정 중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상정하면 앞으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누구로부터도 인사받지 못 하는 불명예스러운 의장으로 남을 것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9월26일 본회의 처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시효 완성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이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직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각각 으름장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민주당은 공소시효 문제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2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단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엔 최근 한 언론 보도로 불거진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터다.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원래 법안 처리를 위해 잡은 26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 건 너무 늦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골라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을 일부 반영해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 조작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며 “한 대표가 제안하고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이 힘을 모아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외관상으로 제3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여러 번 비토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됐다”며 “군사재판에서 기소한 것도 이첩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 형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뒤 지역화폐법도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무제한 현금 살포’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