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앓고 실명 상태에 빠진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단체연합회에서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서 고통과 울분을 토로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약사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여러 이해관계로 시행되지 못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형태로 피해를 보상해왔다. 또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시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등 사회적 보상 체계가 확장됐다. 이로써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2023년에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유사한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도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DUR 정보 제공 대상이 모든 피해구제 급여 지급 건으로 확대돼 의료진이 환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의약품 부작용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환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적 차원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이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피해구제 신청이 여전히 처방한 의사나 조제한 약사의 안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사와 약사 대상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환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 그리고 환자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
둘째, 대국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피해구제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이해가 쉽게 홈페이지를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제도가 진정한 국민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단체는 식약처와 함께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