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호화생활 올리면서 13억원 임금체불한 기업 대표

고용부, 악의적 체불 사업주 감독 결과 발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대표 본인 급여는 고액을 챙기면서, 직원 임금은 13억원 규모로 체불한 기업 등이 적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고용부 노동부는 5월부터 실시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 중 2개소에 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서울에 있는 A기업은 320여건(13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돼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A기업 대표는 SNS에 호화생활을 올리고, 특별감독기간 중 2억원이 넘는 급여를 챙겨왔다. 감독 결과 확인된 체불 외에도 약 6000만원의 임금체불을 포함한 5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A기업에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고, 대표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처벌을 면한 점에 대해서는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에 있는 B기업은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신고가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도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서 B기업은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특별감독을 받게 되자 그제야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를 고의적 체불로 보고 청산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을 진행해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큐텐 계열사 한 곳이 밀린 8월 임금 9억5000만원도 청산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상습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온 인테리어 사업자 C씨를 전날 구속했다. C씨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7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도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경기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