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적발되자 “우리 형이 했어요”…징역 8개월 실형

클립아트코리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이름으로 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2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시흥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을 말했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