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앞으로 여객터미널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공항·버스·항만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