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보복성 인사 금지’ 조건

‘제빵기사에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한 차례 보석 기각 끝에 허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과 함께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아울러 증거인멸 및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공판 출석 의무를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로 한 차례 기각했으나, 두 번째인 이번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허 회장의 보석 석방을 재차 호소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