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방탄용 탄핵 금지’ 與 특별법 추진

민주 겨냥 남용 방지법 당론 발의
탄핵 기각땐 발의자 비용 부담도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잇달아 탄핵안을 발의·처리해온 만큼 당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탄핵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동일 사유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을 취임 하루 만에 탄핵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중이던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소속 의원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판사에 대한 탄핵을 금지하는 보복 탄핵 금지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 제출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방탄용 탄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울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발의 정당 또는 발의자가 탄핵심판 비용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도 안 돼 7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때를 포함하면 18건의 탄핵안이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발의됐으나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