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르던 공시가격 시장 변동률로 정한다

정부 ‘부동산 산정체계’ 합리화

文정부 현실화계획 전면 폐지
시장 가격 변화 충실하게 반영
공시가만 오르던 기현상 개선
법 개정 필요… 巨野 설득 과제

올해 전년 시세를 반영한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1.52%였던 공시가격 6억2200만원 주택은 내년에도 같은 상승률이 적용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집이 만일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려던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 했다면 4.52%가 증가한 6억5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전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12일 전면 폐지됐다. 당시 급등한 주택 가격을 누르기 위해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이날 국토교통부는 매년 시장가격 변동률(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이 조정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합리화 방안은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윤석열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개선안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공시가 현실화 목표에 따라 부동산 시세에 정부가 정한 시세반영률을 곱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의 가격 변화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공시가가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부동산값 급등이 겹치며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행정제도의 요율 산정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민 반발이 더욱 컸다.

 

개선안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고가·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 때 균질·균형성 문제가 있을 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개선안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