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범인 조선.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낮에 일어난 끔찍한 범죄로, 조씨는 총 4명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이들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불행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그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유족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또한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조씨는 흉기 난동 외에도 범행 당일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가게에 들어가 식칼을 훔친 혐의, 그리고 2022년 12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특정 게임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조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