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출산해 아빠 헷갈려”…변기에 신생아 버린 20대母의 황당 변명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男과 관계…아이 아버지 특정할 수 없었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차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기 물에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시켰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긴 뒤 자리를 떠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이를 숨긴 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영아 시신은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고, A씨는 범행 5일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륜을 저버린 범행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임신으로 가족·남자친구와 절연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대책 없이 출산했다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