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법정구속을, B 씨에게 보석 취소를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수노아파 상하위조직원들은 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른 조직원 5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주모자인 A 씨와 B 씨에 대해 "범행 계획을 주도하고 그 실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위세가 기대에 못 미치자 조직원들을 병풍 서게 하고 후배들을 질책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선창, 호텔 예약·체크인을 담당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단순히 '호캉스로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왜 동원됐는지 모르고 했던 걸로 보이지만 누범이었던 피고인들은 선처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 등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단체 활동을 했다"며 "하얏트 호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원·손님들의 평온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절대 범죄 근처에도 가지 말라", "국가의 감독을 받아 성실히 생활하라", "이쪽과 절연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A 씨와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말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서 3박4일간 숙박하면서 "60억원을 손해 봤다"고 말하거나, 회장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호텔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레스토랑 밴드 공연 중이던 악단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연 중단을 강요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텔 직원들이 막았지만, 전신의 문신을 드러낸 채 단체로 사우나를 이용하고 객실에서 흡연을 하거나 조폭식 인사를 하는 등 호텔을 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노아파 조직원이 아니고, B 씨는 수노아파 부두목급 원로 조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를 통해 수노아파 조직원 10명 가량이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노아파는 조직원 약 120명으로 구성된 목포 지역 폭력조직(1997년 6월 선고)이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 측은 수노아파가 친목 모임과 비슷한 성격에 불과하다며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