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겨냥 “2년 이하 징역” 언급한 곽노현 측 “치명적인 사법리스크 될 것”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 측, 기자회견서 “명백한 선거 관여 행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와 관련해 입장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의 법률대리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13일 곽 예비후보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곽 예비후보를 비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법률 조항이 금지하는 선거 관여 행위”라며 “2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2항은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46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교육감 선거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린다면서다.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고 선거 보전금 총 35억원 중 5억원가량만 반납한 곽 예비후보의 선거 출마 논란과 무관치 않다. 앞서 그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한 대표는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기도 했다. 곽 예비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발언을 끌어오면서다.

 

곽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언론이 제게 공약과 정책을 질의하기보다 사퇴여부를 먼저 묻는 촌극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함께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도 이미 피선거권을 회복한 저를 두고 정당한 경쟁 대신 사퇴부터 촉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도 날을 세웠다.

 

나아가 “교육 자치가 정당의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고 부각했다. 그리고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고발했고, 한 대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사안은 대선 가도를 질주하는 한동훈 대표의 앞날에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곽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지난 8~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언급했다. 조사 결과 진보 성향 후보 중 곽 예비후보가 선호도 14.4%로 1위를 기록했다. 무선ARS(휴대전화가상번호)로 진행된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