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에 “존댓말 쓰면 흥분돼” “내 소유물” 언급한 40대 [사건수첩]

유죄 확정됐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3년’에 그쳐

채팅 앱(어플리케이션)으로 10살 여자아이에게 ‘뽀뽀’ 같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의 유죄가 확정됐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한 혐의 적용을 놓고 1·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성착취 목적을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1월 당시 10세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채팅 앱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피해 아동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같은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거나 결혼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2심 법원은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착취 목적 대화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