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귀중품을 훔치는 ‘차량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석 연휴 귀성 전후 차량 문단속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수도권, 충남, 전남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달간 열쇠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 6대를 훔치고 버리는 식으로 전국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쳤는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9대에서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렌터카를 빌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을 노리고 금품을 훔친 B(32)씨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3시2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6만원과 복권 2장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고급 아파트 단지를 물색,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량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차털이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아파트 앞에 세워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는 B씨를 발견했다. 렌터카 업체 협조를 받아 차량 GPS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숙박업소 앞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렌터카를 이용해 광주와 대전, 경남 진주 등을 오가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에 명절 동안 차량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차량에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되도록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차에서 내릴 때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