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2심 판결문에 담긴 김건희 여사 녹취록… “체결됐죠”

계좌 거래는 인지… 시세조종 인식 규명이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김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 내용을 포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적어도 시세조종에 활용된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김 여사의 거래 인지 여부를 넘어 시세조종 인식 여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전날 이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판결문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2010년 10월28일 김 여사가 대신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도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 위를 걸으며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해당 녹취록에는 대신증권 직원이 “예, 교수님(김 여사). 저, 그 10만주 냈고”,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체, 체결됐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직원이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하자 김 여사는 “그럼 얼, 얼마 남은 거죠?”라고 묻는다. 직원이 “이제 8만개 남은 거죠”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아니 그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라고 반문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는 권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하는 논거로 제시됐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대신증권 계좌의 거래를 김 여사가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 것이기도 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시세조종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의 경우 권 전 회장에게 투자를 일임한 케이스라고 판단한 점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 거래 자체는 권 전 회장 등의 의사 관여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