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소개한 여자 때문에 돈 날려” 동료 탈북자 살해하려한 60대 [사건수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만난 후 20여년간 알고 지내온 탈북자를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2003년 하나원에서 B(70)씨를 만나 알고 지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탈북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찾아온 B씨와 주민센터, 탈북자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후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날 저녁 A씨의 집에서 다시 술자리를 벌였다.

 

A씨는 10년 전 B씨에게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적금을 깨서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4300만원을 잃은 일을 두고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거실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얼굴과 팔 등을 9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칼로 찌르기는 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 준 여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했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 이 사건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