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장롱면허, 운전 경력 있어야 1종 전환 가능해질 듯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가경찰위 회의서 해당 안건 의결돼

앞으로 제2종 장롱면허 소지자는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지난 2일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윤용섭 변호사)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통해 7년 무사고인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입증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자에게도 형식적 무사고 이력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는 미비점이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