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가겠다”는 30대 병역기피자…법원 “출국 불허 정당”

“기본권 침해 아냐”

30대에 돌연 ‘학문의 자유’를 내세우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주장을 법원은 병역기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7월11일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앞서 병역기피 혐의로 2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후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A씨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에 병무청 측에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병무청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불허 처분이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재병역판정검사도 받지 않아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고 불가피한 사유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처분으로 원고의 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나, 국외여행 불허 처분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