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본회의와 같은 의결기구다.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9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를 헌법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주문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
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