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폭행 등 ‘성 비위 공무원’ 1년 간 316명… 교육부가 최다

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이 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로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해임된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은 104명이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6명이 성 비위로 강등, 정직, 견책 등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은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33% 가량이 지난해 성 비위로 최고수위 징계를 받은 셈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 21명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지난 5년간으로 넓혀봐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여 개 정부 기관 가운데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에 자리 잡았다.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는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경찰청은 295명, 해양경찰청의 경우 43명이었다. 이어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법무부(29명), 대검철창·국세청(27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간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았다.

 

박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해 특정 부처에서 계속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