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은 볼펜도 신고하는데…” 외국인의 선물 5년간 841건 반납

최근 5년간 소속 기관에 신고된 선물 841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최근 5년 동안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법에 따라 반납한 건수가 8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뒤 현행법에 따라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한 선물은 총 8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입구 로비에 추석 선물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2019년 242건에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출장이 줄어든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4건, 56건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2년에는 156건, 지난해는 3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신고자 소속은 외교부 251건, 국무조정실 223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자 선물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는 2019년 외국 경호실로부터 받은 볼펜 세 자루를 신고하고 반납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B씨는 2022년 188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이는 그해 최고가액 선물이었다. 지난해 외교부 소속 C씨 등 11명은 다기세트 등 2400만원 상당의 선물 61개를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D씨 등 7명은 서적, 장식품, 액자 등 1850만원 상당(49개)을 신고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부터 선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선물 가액까지 집계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볼펜 세 자루까지 신고하고 반납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영부인은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 뉴시스

한 의원은 “영부인이 처음에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항변하더니, 이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