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공백 겪는 서울 소상공인에 월 최대 90만원 지원 [오늘, 특별시]

서울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주·종사자에 자부담 제외 금액 준다
1자녀엔 월 최대 60만·6개월간 360만원
신청 23일부터… 10월28일 선정자 발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두 자녀를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평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쯤 퇴근한다. 아들은 생후 24개월, 딸은 60일이 된 갓난아이다. 아이들을 장시간 돌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찮아 할 수 없이 A씨의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게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가운데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두 번째 정책이다.

 

한 아버지가 아기띠로 신생아를 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이들이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적잖은 소상공인이 육아를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경우 폐업을 고려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간·주말 등 틈새보육 서비스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과 소득 수준 제한이 있고 대기 기간이 길어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나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여야 한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 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이다.

 

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10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약 5주간 서류 접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하거나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