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암병원 ‘톱300’에 든 韓병원 17곳…16곳 수도권, 1곳만 비수도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임상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대부분 수도권 소재 병원이었다. 특히 세계 최고 암병원 30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이름을 올렸는데, 비수도권은 1곳이었다.

 

19일 뉴스위크의 ‘2025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5) 평가 결과를 보면, 암(종양학·oncology) 분야에서 한국 의료 기관 중 삼성서울병원(3위)과 서울아산병원(5위), 서울대병원(8위), 세브란스병원(23위), 은평성모병원(37위), 국립암센터(40위), 분당서울대병원(57위) 등 7곳이 100위 안에 들었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암 분야 평가에선 300위까지 명단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전남대 화순병원(116위), 강남 세브란스(161위), 원자력병원(162위), 고대구로병원(170위), 아주대병원(190위), 고대안암병원(202위), 건국대병원(225), 여의도성모병원(227위), 강북삼성병원(251위), 인하대병원(256위)도 이름을 올렸다. 300위 안에 국내 병원 17곳이 포함됐는데, 이중 수도권 밖에 위치한 곳은 전남대 화순병원뿐이다.

 

지방에 사는 암 환자들이 고속버스나 KTX를 타고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원정진료를 가는 배경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순위권에 든 26곳 중 절반인 13곳이 지방 병원이다.

 

일본 의료기관 중 300위 안에 든 지방 소재 병원은 교토대병원(76위), 홋카이도대병원(77위), 시즈오카 암센터(112위), 도호쿠대병원(117위), 오사카대병원(128위), 나고야대병원(129위), 규슈암센터(132위), 규슈대병원(144위), 오카야마대병원(155위), 오사카국제암센터(228위), 오사카공립대부속병원(234위), 아이치의대병원(268위), 교토부립의대부속병원(295위) 등으로 일본 전역에 분포됐다.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임상 분야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평가 대상 분야별로 한국 의료기관은 심장수술(150위까지 집계) 4곳, 심장(300위) 8곳, 소화기(150위) 9곳, 신경(125곳) 8곳, 신경외과(125곳) 5곳, 산부인과(100곳) 3곳, 정형외과(150위) 9곳, 호흡기내과(150위) 9곳, 비뇨기과(125곳) 10곳이 순위에 올랐는데 모두 수도권 소재 병원이다.

 

다만 내분비 분야와 소아 분야의 경우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일부 포함됐다.

 

150위까지 발표된 내분비 분야에선 한국 의료기관 21곳이 순위에 들었는데, 충북대병원(61위), 충남대병원(87위), 부산대병원(88위), 전남대병원(91위), 경북대병원(108위) 등 5곳이 지방 병원이었다.

 

250위까지 순위가 공개된 소아 분야의 경우 순위 내 한국 의료기관 25곳 중 계명대병원(133위), 부산대병원(136위), 충남대병원(대전, 148위), 경북대병원(164위), 충북대병원(166위), 충남대병원(광주, 195위), 건양대병원(230위) 등 7곳이 지방 소재였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의 진료역량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진의 지역 의료기관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자체들이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고 학자금 지원 대신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며,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 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의료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7월에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해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