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홧김에 친구 ‘전치 8주’ 상해 입힌 10대 유죄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실형이 내려졌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에서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B군과 말다툼하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구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