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야구방망이로 맞았다” 문신 보여주며 중학생 위협한 학원 교사들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중학생인 원생들을 불러 강제로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위치한 학원에서 중학생인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를 강요하고 원생들의 휴대전화를 약 2~3시간 동안 검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원생들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원생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의자에 앉아있는 원생의 다리를 발로 차며 위협했다. C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애초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원생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적이 없다”며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반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일괄 소집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제재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