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1000여 개를 만들어 판매한 10대들과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작 및 판매자 A 군 등 3명을 검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합사방’(합성사진방)을 개설해 연예인과 관련한 성적 내용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예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불법 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의 연락이 오면 1인당 2만 원가량 입장료를 받은 뒤 텔레그램 채널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도 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던 지난 4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A 군 등을 순차 검거했다. 또 A 군이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대학생 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성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 군 등에게 불법 합성물을 구매한 24명도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합성물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삭제하는 등 재유포도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경찰에 잡힌 24명은 미성년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 등이 만든 텔레그램 채널에는 100여 명이 입장했던 것으로 확인, 추가 불법 합성물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더라도 경찰 추적 기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A 군 등을 조만간 검찰 송치하고, 추가 구매자뿐만 아니라 SNS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