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양도세 면제’…임미애, 법안 발의

지방 소멸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5도 2촌’이 주목받고 있다. 5도 2촌이란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일명 ‘세컨하우스’를 통한 지방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5도 2촌 문화가 정착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