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

공무원 불친절·복무태만 행위 엄정 대응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도 강화

경북 경주시가 대민 행정 향상 및 공직문화 쇄신을 위해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 제공

이번 조치는 불친절 및 복무태만 민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쾌감 없는 업무와 복무태만 공무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으려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다.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 적법하지 않은 민원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면책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정신을 향상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