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가 7만7000원?"…택시기사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 검거

요금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폭행 후 도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다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군 부대 소속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동두천시 생연동 한 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동료 3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동두천까지 이동했으며, 동료들이 택시에서 내린 뒤 마지막까지 택시에 타고 있었다.

 

이후 B씨가 택시요금으로 7만7000원을 요구하자 A씨는 시비 끝에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자신이 속한 부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뼈가 골절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지난 12일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있었고 택시비가 많이 나와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이번 달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