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증거·사건 조작… 모든 일 역사에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법원은 이날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와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해 “오늘 재판에서는 나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해야 할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통상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