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가정집 쓰레기 더미와 냉장고에서 죽은 개 10마리 이상의 사체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해당 가정집에 불법번식된 강아지 30여마리가 구조됐다.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적발은 동물보호단체에 접수되는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와 도로시지켜줄개는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 당리동 한 주택에서 불법 번식되고 있는 강아지 27마리를 구조했다.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는 2주 전 주민들로부터 ‘몇 년 전부터 70대 노부부가 가정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동물단체와 함께 구조 작업에 나섰다.
위액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면 해당 가정의 쓰레기 더미와 냉장고 속에는 죽은 개들의 사체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만 10마리 이상이었으며, 마당과 주택 내부에는 배설물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해당 노부부는 집 내부와 마당에서 강아지들을 불법으로 번식시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니멀 호딩은 능력보다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니멀 호더(Hoarder·축적가)들은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에 가깝다. 동물들은 최소한의 사육 환경과 주인의 보호책임으로부터 방치되고, 이는 학대의 한 유형으로 여겨진다.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애니멀 호더를 동물 학대의 하나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방임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3년 1290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도 시민 제보를 입수한 동물보호단체가 나서면서 시작되는 식이다.
지난해 충남 천안 한 아파트에선 수백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천안시와 유기동물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 내부에서 7.5t에 달하는 고양이 500여마리의 사체와 살아 있는 고양이 28마리가 발견했다. 냉장고와 가방 등 소지품에도 고양이 사체가 채워져 있었고, 신문에 쌓여 부패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는 수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구조한 뒤 집에서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