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대에서 보험료를 최대 150만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대상은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30대와 40대 경계에 있는 1985년생, 20대와 30대 경계에 있는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