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새끼 XXX" 뒷담화한 직원 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사장 뒷담화에 서면 통지 없이 해고…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인용
법원 "근로기준법 제27조 따라 해고 사유·시기 서면으로 통지해야"

사장을 뒷담화했단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된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제공

직원 B 씨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A 사에 입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 6일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A 사 주장에 따르면, B 씨는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A 사의 실제 대표자를 지칭하며 "사장 새끼는 XX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나한테만 XX 발광을 한다" 등 공연히 모욕했다.

 

또 A 사는 B 씨가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협박 및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 씨가 부주의로 금형이나 기계 등을 파손해 A 사에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에 A 사는 이 같은 정당한 사유로 B 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잘못으로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대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B 씨는 2023년 3월 노동위원회에 A 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그해 5월 "A 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8월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A 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 사가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오게 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사가 해고를 하면서 B 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