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5년새 20.8% 증가… ‘위기시 외국인 의사 허용’ 규칙은 미개정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허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숫자는 5년새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5년 사이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다. 올해 외국인 활동 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수는 일반의는 2.4% 감소한 반면, 전문의는 26% 증가했다.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한 셈이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6월 13명으로 두배로 늘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도 2019년 9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2019년 8명에서 2024년 6월 5명으로 감소했다.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74~89건에서 2023년 149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0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교육 또는 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업무수행을 하려는 외국인 의사 면허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건, 치과의사 91건으로 총 584건이었다.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2022년에는 2020년 80건, 2021년 89건, 2022년 74건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큰 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은 8월 기준 2023년의 67.8%에 달하는 101건을 승인했다.

 

특히 복지부는 5월8일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며 입법예고했다.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 65건, 반대 1628건의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이어졌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