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1400명 검거…'이 방법'으로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3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1400명 넘게 검거됐다.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이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한 지 약 4년 만이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 1415명을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장 수사 수행 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12.8%), 성 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 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

 

위장 수사를 활용한 검거 인원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72.8%)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169명(11.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149명(10.5%) 등이 뒤를 이었다.

 

위장 수사는 갈수록 활성화하는 추세다. 올해 8월 31일까지 기준 위장 수사 건수는 1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피의자 27명을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위장 수사가 활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10대 판매자 3명(구속 2명)이 연예인과 관련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해당 영상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구매자 24명도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도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올해 1~2월에 걸쳐 트위터 계정에 판매·광고한 28세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약 1만 9000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확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 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이라며 "위장 수사를 활성화해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