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 체류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강도 짓을 벌인 2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또래 3명에 대해 각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C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일행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공단 일대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멈춰 세운 뒤, 금품을 빼앗으려 협박·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외국인 노동자 1명에게 턱뼈가 다치는 전치 8주의 부상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거나 지인을 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체류 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라며 경찰에 신고해 오토바이는 빼앗아 되파는 등 포상금을 받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뒤쫓아 다니면서 이들을 멈춰 세운 A 씨 등은 이들에게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추궁한 뒤,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돈이 없다는 외국인은 넘어트려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요구를 거절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다'라며 실제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나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약점 잡아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B 씨는 올해 3월쯤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공기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고 운전한 혐의(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도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