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그랬다”…女교사·선배 상대 딥페이크 합성물 만든 학생 ‘퇴학’

클립아트코리아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 불법 합성물을 만든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고교 교사 등 4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꾼은 범행 이유에 대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피해 교사들은 수사가 더디자 교실 내 사진 구도 등을 확인해 직접 용의자를 찾아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군이 다니는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학생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의 행동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피해 교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적절한 처분이 나와 다행이란 생각”이라며 “학생이 적합한 처벌 통해 바르게 자라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7명은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대도 28%를 자지해 대부분이 10·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