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만 처벌…여성단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야”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처벌은 면하고 구매하는 남성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 구조는 더욱 교묘해져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강요, 폭력, 협박, 감시, 스토킹, 불법촬영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지만,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해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며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업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는 여성이 성적·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유지된 여성억압 문화”라며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여성단체 주장처럼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최근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회에 안기는 파장이 더 컸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 등 성매수 남성 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일부 성 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