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경쟁사 교원 웰스(Wells)를 상대로 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으로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코웨이는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은 같은 해 3월 출원했으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이 완료됐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 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교원 웰스의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에 코웨이는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와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와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와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도 사측은 판단했다.
코웨이는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