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진료비 과다청구 1위 병원은 ‘이곳’

“환자가 신청해야 ‘과다청구’ 확인 가능”
“과다청구 근절위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의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이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환불건수와 환불금액 모두에서 서울대병원이 1위를 차지했다. 과다청구 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처리’가 가장 많았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로 이어진 경우는 1128건이며 액수는 5억2122만원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에서 각각 286건, 1억6494만원으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환불금액 기준으로 부산대병원(189건, 1억4706만원), 전남대병원(110건, 4771만원), 충남대병원(137건, 468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환불 유형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유형이 4억원 가량으로 대다수였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유형이 1억원 가량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확인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특성상 실제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진료비 과다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