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집값 띄우기? 아파트 거래후 미등기 3년간 200건

복기왕 의원 “국토부는 상시적 조사 체계 확립해야”
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총 19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자전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갑)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91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가 27건, 소송 진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타 조치가 191건, 조치 중인 건수가 77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또는 받을 예정인 건수는 최대 486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1년에 8,906건, 2022년에는 3,770건, 2023년 상반기에는 99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3년간의 총 미등기 건수는 13,671건에 달한다. 최근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이며,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2022년의 49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는 2023년 하반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하여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의 강화를 통해 편법적인 미등기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주택 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