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 강아지가 끼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안마의자는 최근 머리카락 끼임 사고가 났던 제품과 같은 제조사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안마의자 아래쪽 구멍에 강아지가 끼어 숨졌다. 해당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 크기다. 통상 다른 제조사들은 해당 부분에 천을 덧대는 등 막아 놓아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제조사는 이 제품의 끼임 방지 기능을 홍보했지만, 사고 당시 반려견이 끼인 상태에서 센서가 작동해 한 차례 멈춘 뒤 다시 작동을 시작하면서 사고가 났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를 제조사로부터 설명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했다.
지난 4일엔 이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여성이 머리카락이 끼어 다치기도 했다. 이 사고로 두피에 열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
제조사 측은 같은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앞으로 생산될 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